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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nefits of co-existing with animals, harms of human superiority

Current reality in the deterioration of animal life

Written by Team Managing Researcher Seo Young Lee

Seoul, September 2020

Current reality in the deterioration of animal life

인간과 동물은 어떤 관계일까? 오래전부터 동물들은 우리의 하위계급의 생물로써 사냥감, 재산, 가축 등의 존재로 여겨졌다. 또한 그 지배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들의 장점을 이용하여 다양한 이득을 취해왔다. World Wide Fund for Nature (WWF)의 major report에 따르면 인간은 1970년 이후 포유류, 조류, 어류, 파충류 등을 포함한 약 60%의 동물을 전멸시켰다고 한다. 자원의 빠르고 무분별한 사용이 오래전부터 유지되어 온 생물망을 파괴시키고 있으며 이는 인간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WWF의 과학, 환경 보호가 Mike Barrett는 동물과 인간의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는 태도를 강조하면서, 만약 인류의 60%가 멸종된다면 북미, 남미, 아프리카, 유럽, 중국, 오세아니아가 텅텅 비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비유했다.

앞서 언급한 대규모의 멸종을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은 바로 서식지 파괴이다. 지구의 4분의 3이상이 인간의 개발활동에 의해 현저하게 영향받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IPBES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1억 헥타르(㏊)의 열대우림이 파괴되었는데 이는 한반도 면적의 5배에 이르는 크기라고 한다. 수치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야생동물 보금자리의 파괴는 점점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생태계의 동물 개체수 감소로 직결된다. 상업적 목적을 위한 자연개발 뿐만 아닌 자연재해 역시 이에 크게 기여한다. 호주에서 2019년 9월부터 시작해 약 6개월간 지속된 대규모 산불은 수많은 캥거루와 코알라 등 야생동물 5억 마리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화마를 피하지 못한 몇 동물들은 멸종 위기 단계에 들어섰다. 대한민국 서울 면적의 약 100배인 600만 핵타르가 잿더미로 변하면서 거주 중이었던 토착 동물들 역시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호주 산불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기후변화 역시 사람들의 환경오염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점을 보았을 때 동물들의 삶에 인간이 막대한 악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서식지 파괴 뿐만 아닌 야생동물 불법 도살이나 거래 역시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WWF에 따르면 불법 야생동물 거래 규모는 일 년에 약 2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마약, 밀입국, 위조에 이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의 불법거래 시장인만큼, 우리의 주변에서도 아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엄연한 범죄이다. 지난 40년 동안, 셀루스 동물보호구역에 서식하는 아프리카코끼리는 매년 삼천여 마리 씩 개체 수가 줄어 현재는 4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그 수가 90%나 감소했다고 한다. 그 외에도 호랑이, 거북이, 뱀, 영양 등의 생물들 역시 같은 이유로 멸종 위기에 처해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불법 밀매와 밀렵을 관리하는 경비 인력이 줄면서 감시망이 붕괴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광 산업이 위축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자 밀렵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그 위험성을 강조했다. 불법 거래와 도살은 야생동물 멸종의 위험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우리의 사회에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코로나 19이다. 중국 우한의 수산물 시장은 고객이 보는 앞에서 동물을 직접 도살하여 판매하는 대규모 마켓이다. 이 곳에서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보유한 박쥐를 시작점으로 하여 감염병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인간에게 발생하는 감염병의 70% 이상이 동물, 그 중에서도 야생동물로부터 비롯된다. 야생동물을 포획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는 인간이라는 새로운 매개체를 숙주로 삼아 감염을 확산시키기 때문에, 밀렵과 밀매는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What kinds of laws, campaigns, facilities should be made to help certain animals in need

인간에 의해 동물들의 삶이 망가져 가는 모습을 보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은 ‘동물권’을 주장하고 있다. 동물권은 사람 뿐만 아닌 동물 역시 생명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며, 고통을 피하고 학대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를 담고있다. 그 전까지는 동물들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지만, 동물권에서는 인간과

 

동물을 동등한 권리를 갖는 주체로 본다. 이러한 권리가 잘 실현된 국가들의 예로는 스위스, 독일, 인도 등이 있다. 특히 스위스는 2000년부터 생명의 존엄성을 연방 헌법에 명시해 두었다. 동물학대, 방치와 같은 범죄에 있어서도 강력하고 체계적인 법률을 구축하여 3년 이하의 징역, 약 2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 독일 역시 동물 복지 법령을 강화하여 권리 보호에 힘쓰고 있다. 한가지 특징은 바로 한국과 달리 안락사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다. 의료적으로 불치병에 회복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안락사가 철저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 독일에선 유기동물 보호소가 매우 발달되어 있다.

 

아래 사진은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티어하임’이라는 보호소로, 그 크기가 축구장 22개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곳엔 고양이, 개, 햄스터, 토끼, 새를 포함한 약 1400여마리의 동물들이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시설의 연간 운영비는 약 102억원에 달하는데, 지자체와 각종 단체의 후원을 통해 유지되며 개인이 동물을 개별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어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독일은 펫샵과 같이 동물을 판매하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보호소의 입양율이 약 90%에 이를 정도로 입양과 보호의 활발하고도 원활한 고리가 형성되어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동물을 입양한 후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도우며 또 다른 유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반려 동물 자격증’이 대표적인 예인데, 이는 반려견을 입양하기 전에 이론 시험, 실습 시험과 같은 객관적 공증 과정을 거쳐서 유기 동물을 데려올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동물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해준다.

스위스와 독일 같은 국가들을 예시로 보았듯이, 우리 인간은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존재인 동물들을 보호하고 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단순히 동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 보다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관리가 요구될 것이다. 예전엔 유기동물들이 구조된 지 7-10일 사이에 안락사를 맞이해야 했다면 이젠 안전하고 깨끗한 보호소에 머물면서 그들을 진정으로 포용하고 사랑을 줄 수 있는 보호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유기와 입양의 순환을 빠르게 하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와 규율을 구축함으로써 동물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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